
법안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위성곤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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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시설ㆍ항공기체 등 항공유산의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공익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항공박물관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박물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시설ㆍ항공기체 등 항공유산의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공익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항공박물관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박물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