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인요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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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법적 수단이 부재함. 이에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ㆍ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