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3.1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이 필요함.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이 필요함.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