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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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이 필요함.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이 필요함.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