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권성동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현행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그 기업집단과 동일인에게 공시의무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각종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규제의 중요사항인 “동일인”의 정의는 부재하고 “기업집단”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또한, 강제 권한이 없는 자연인인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경영환경과 가족관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하고 낡은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여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대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제31조제4항 등).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현행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그 기업집단과 동일인에게 공시의무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각종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규제의 중요사항인 “동일인”의 정의는 부재하고 “기업집단”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또한, 강제 권한이 없는 자연인인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경영환경과 가족관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하고 낡은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여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대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제31조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