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권성동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순위의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순위의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