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위성곤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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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ㆍ교육ㆍ취업ㆍ생활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주거지원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이 주거비용 마련을 위하여 생계에 매달리면 그만큼 학업 복귀나 자기계발이 어려워지게 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면 가출ㆍ비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ㆍ교육ㆍ취업ㆍ생활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주거지원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이 주거비용 마련을 위하여 생계에 매달리면 그만큼 학업 복귀나 자기계발이 어려워지게 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면 가출ㆍ비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