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추경호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실제 난임치료는 단발성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시술 전ㆍ후로 많은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이 함께 이루어짐. 이러한 보조항목은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 고가임에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나, 현행법상 지원은 ‘시술’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1회 시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난임 환자의 치료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실제 난임치료는 단발성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시술 전ㆍ후로 많은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이 함께 이루어짐. 이러한 보조항목은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 고가임에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나, 현행법상 지원은 ‘시술’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1회 시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난임 환자의 치료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