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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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인ㆍ서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원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런데 농업ㆍ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00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던 농가소득 비율이 2024년에는 58.2%까지 하락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들 조세특례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여 농업인 재산형성과 농촌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농협 등 조합법인의 기반 유지를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현행법은 농업인ㆍ서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원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런데 농업ㆍ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00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던 농가소득 비율이 2024년에는 58.2%까지 하락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들 조세특례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여 농업인 재산형성과 농촌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농협 등 조합법인의 기반 유지를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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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