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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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었음. 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