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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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48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버섯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채식 재료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임. 하지만 버섯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분산되어 있고 표준화된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버섯의 품질관리, 버섯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버섯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지의 원료, 제조 시설 및 성분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확 후 배지를 퇴비, 사료, 에너지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 구매 시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 등의 급식재료 구매 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판매확대, 소비촉진, 세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버섯산업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8조).

제안이유 버섯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채식 재료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임. 하지만 버섯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분산되어 있고 표준화된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버섯의 품질관리, 버섯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버섯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지의 원료, 제조 시설 및 성분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확 후 배지를 퇴비, 사료, 에너지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 구매 시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 등의 급식재료 구매 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판매확대, 소비촉진, 세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버섯산업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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