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