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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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