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회사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하청 발주 감소’,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가속화’라는 고용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