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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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6월 17일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6월 17일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