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8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양문석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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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및 제76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및 제7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