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2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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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건의 사후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건 발생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바,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 적시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5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