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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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 국한되어 있어, 연합회 및 지역 조직의 유지ㆍ관리에 필수적인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