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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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는 591만가구, 반려견이 546만마리, 반려묘는 217만마리로 반려가구 및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진료비로 2023년의 두 배인 146만 3천원이 지출되었음.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출 부담으로 인하여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주고,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