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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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일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의 청구를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석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율하는 반면, 피해자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약 1,000억원의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 그룹 회장이 체불된 임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체불 임금 문제의 해결보다는 개인 채무 변제를 우선시 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ㆍ배우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은 보석 여부의 결정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앞서 검사 뿐 아니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하려는 취지임(안 제97조의2 및 제99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법은 일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의 청구를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석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율하는 반면, 피해자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약 1,000억원의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 그룹 회장이 체불된 임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체불 임금 문제의 해결보다는 개인 채무 변제를 우선시 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ㆍ배우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은 보석 여부의 결정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앞서 검사 뿐 아니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하려는 취지임(안 제97조의2 및 제99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