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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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명령의 목적 조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아니함.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설혹 개선명령을 하더라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벌칙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법문에 추가하여 개선명령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종사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등).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명령의 목적 조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아니함.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설혹 개선명령을 하더라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벌칙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법문에 추가하여 개선명령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종사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