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을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급요건 중 하나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하 “농외소득”이라 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준은 그간 소득 증가 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도입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소득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을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급요건 중 하나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하 “농외소득”이라 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준은 그간 소득 증가 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도입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소득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