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