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인요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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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