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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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전재수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및 제651조).

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및 제6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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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