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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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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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