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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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꼽는 응답자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용도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설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꼽는 응답자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용도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설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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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