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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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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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