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8명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병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밝힌 협약 제18조(이주및국적의자유)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 제11조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에 우려를 표함. 또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개정).
현행법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밝힌 협약 제18조(이주및국적의자유)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 제11조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에 우려를 표함. 또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