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인요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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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신설 등).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