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2호)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적정한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ㆍ식물인 대통령 선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선물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2호)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적정한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ㆍ식물인 대통령 선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선물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