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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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3.1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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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