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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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ㆍ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임. 이에, 현장에서는 개인의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필요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는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ㆍ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임. 이에, 현장에서는 개인의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필요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는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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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