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립 대학병원과는 달리 산학협력단의 설치ㆍ운영이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자 및 연구원의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ㆍ연구와 기술산업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 및 제36조의2 등).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립 대학병원과는 달리 산학협력단의 설치ㆍ운영이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자 및 연구원의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ㆍ연구와 기술산업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 및 제36조의2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