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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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하여 의무 개최되는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수주 이익 및 법정 홍보수단 부족으로 불법 홍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홍보수단이 합동설명회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계약 관련 비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입찰참여자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계약 비리를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8항 및 제132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령은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하여 의무 개최되는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수주 이익 및 법정 홍보수단 부족으로 불법 홍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홍보수단이 합동설명회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계약 관련 비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입찰참여자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계약 비리를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8항 및 제13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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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