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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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05.0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피해 지원 단가로 주택이 유실ㆍ전파된 경우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파된 경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책정하였음. 또한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률은 현재 국고 지원 30%, 융자 60∼70% 수준으로 국고 지원 비율이 낮은 실정임. 이에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산불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피해 지원 단가로 주택이 유실ㆍ전파된 경우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파된 경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책정하였음. 또한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률은 현재 국고 지원 30%, 융자 60∼70% 수준으로 국고 지원 비율이 낮은 실정임. 이에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산불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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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