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2012년에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2012년에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