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음.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되었는데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수준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많고, 공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확인ㆍ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역주민ㆍ전문가ㆍ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음.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되었는데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수준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많고, 공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확인ㆍ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역주민ㆍ전문가ㆍ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