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병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원택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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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 폐기물의 검사ㆍ조사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제8호 삭제 및 제39조제1항제8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