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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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ㆍ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