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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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