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ㆍ보호하여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은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뿐 아니라 범행 예방 및 재사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소년원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인프라 및 전담 교원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ㆍ보호하여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은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뿐 아니라 범행 예방 및 재사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소년원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인프라 및 전담 교원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