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병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투자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 등의 모집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할 관청의 관리ㆍ감독 및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8항 신설 등).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투자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 등의 모집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할 관청의 관리ㆍ감독 및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8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