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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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강령ㆍ경로헌장 낭독, 장수지팡이 증정,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르신의 공로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노인’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나이가 든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이 기념일의 본래 취지가 ‘공경과 예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존경의 뜻을 담은 ‘경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도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어르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공경 문화 확산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념일의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단순한 연령 개념을 넘어 어르신을 존중하고 섬기는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