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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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득세 감면율로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역의 인구구조 개선에 중요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는 더 높은 감면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지역 인구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등).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득세 감면율로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역의 인구구조 개선에 중요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는 더 높은 감면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지역 인구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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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