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재판소는 북한에 전단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비례원칙 위반 및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0헌마1724 등). 그러나 전단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대치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또한 이에 대한 제한이 입법목적상 정당하고 판시하면서 신고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전단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비례원칙 위반 및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0헌마1724 등). 그러나 전단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대치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또한 이에 대한 제한이 입법목적상 정당하고 판시하면서 신고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