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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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사회적 경쟁 심화, 소득·자산 격차 확대 등에 따른 청년층의 비관적 미래 인식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성년(19세 미만) 이전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보호자도 해당 계좌에 최대 20만원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등이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형식으로 집합투자기구에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국가가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함(안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나.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매월 20만원을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적립금과 보호자적립금 등은 19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 (중도인출 가능 사유)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아동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적립금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정부적립금을 환수함(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마.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바. 정부가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사회적 경쟁 심화, 소득·자산 격차 확대 등에 따른 청년층의 비관적 미래 인식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성년(19세 미만) 이전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보호자도 해당 계좌에 최대 20만원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등이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형식으로 집합투자기구에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국가가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함(안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나.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매월 20만원을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적립금과 보호자적립금 등은 19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 (중도인출 가능 사유)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아동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적립금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정부적립금을 환수함(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마.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바. 정부가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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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