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히트펌프(Heat Pump)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 수열, 지열 등 주변의 열을 흡수ㆍ이동시켜 난방ㆍ냉방ㆍ급탕 등에 활용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설비로, 보일러 등 기존 연소방식 대비해 3∼5배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임. 이러한 특징을 가진 히트펌프는 건물ㆍ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됨.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히트펌프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지정하고, 설치보조금ㆍ세제혜택 등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히트펌프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인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통해 건물ㆍ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신설).
히트펌프(Heat Pump)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 수열, 지열 등 주변의 열을 흡수ㆍ이동시켜 난방ㆍ냉방ㆍ급탕 등에 활용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설비로, 보일러 등 기존 연소방식 대비해 3∼5배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임. 이러한 특징을 가진 히트펌프는 건물ㆍ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됨.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히트펌프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지정하고, 설치보조금ㆍ세제혜택 등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히트펌프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인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통해 건물ㆍ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