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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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4.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이주민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사회통합과 공동체 구성원의 포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공익영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관리되고 있어 사업 간 협력 및 자원 공유, 성과 통합 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19조의2 및 제19조의3).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이주민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사회통합과 공동체 구성원의 포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공익영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관리되고 있어 사업 간 협력 및 자원 공유, 성과 통합 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19조의2 및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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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