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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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함.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ㆍ제93조제2항).
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함.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ㆍ제93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