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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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재판부에서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와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은 공탁소 통고만을 회수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묵시적 수령 거절로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율이 없어 피고인의 재산권이 무기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 및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